“쌀 개방폭 최소화 협상노력을”/대외경제정책연 「UR전망」 세미나

“쌀 개방폭 최소화 협상노력을”/대외경제정책연 「UR전망」 세미나

입력 1993-12-04 00:00
수정 199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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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예외」 가능할 수도 있다/농업자생력 높이게 보상책 강구

UR협상 타결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되 쌀시장 개방에 대한 손익계산은 명확히 따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쌀개방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되며 UR협상의 효과를 쌀시장 개방에 연계시켜서도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열린 「UR협상의 진행상황과 전망」이란 세미나에서 성극제 KIEP 연구위원은 『우리가 쌀시장 개방 불가를 고수하더라도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UR협상은 타결될 것』이라며 『따라서 개방불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세화 유예기간의 연장,최소시장 접근 폭의 축소 등 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옥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시장 개방뒤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UR협상의 긍정적인 측면만 내세우는 것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도외시 하는 일』이라며 『일본의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의 욕구가 어느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쌀의 「관세화 예외」가 전혀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발표를 한 성위원과 이위원을 비롯,김만제 전부총리,김기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박수길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정영일 서울대 교수등이 참석했다.이날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려 본다.

▲성극제 연구위원=쌀시장 개방 불가를 고집하다 UR협상이 타결되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OECD가 추정한 UR협정의 소득증대효과는 연평균 15억3천만달러이고 세계은행이 분석한 지역별 수출증대 효과는 46억2천만달러에 이른다.협상시한을 10여일 앞두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협상에 적극 참여,원칙은 수용하되 유예기간 연장 등 추가적 양보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다.미국 등 주요 협상국과 합의만 보면 14개 의제 및 1백16개국의 양허내용이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르므로 다른 나라가 불만을 표시하기는 어렵다.

▲이재옥 연구위원=「예외없는 관세화」의 예외가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미국이 요구하는 쌀 수출량 8만t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으로 충분한 데다 다른 나라의관세화 유예 주장도 사라졌다.금융·서비스분야와 쌀시장 개방을 어느정도 상쇄하면 극적인 타결도 기대할 수 있다.쌀시장 개방의 불가피만 주장해서는 안되지만 시장이 개방되면 매년 2조원의 순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만제 전부총리=UR의 효과는 농업부문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된다.쌀시장 개방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일본보다 나은 조건의 협상대안을 제시,UR에 적극적이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이와 함께 농지제도의 개선,농업의 기계화,개방에 따른 보상책 마련 등을 통해 농업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김기환 회장=쌀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상당기간 높은 관세가 유지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대신 그동안 농민의 권익을 막는 농지제도의 폐해를 철폐하고 농업구조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영일 교수=경제의 국제화는 거스릴 수 없는 추세지만 개방의 시기와 득실에 대한 평가,보상방안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쌀이 농가소득의 25%를 차지하지만 일본은 4∼5%에 불과한 점을 알아야 한다.따라서 일본의 쌀시장 개방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없이 우리 특성에 맞는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선거철이나 추곡수매가를 결정할 때만 농업문제에 관심을 두는 정치권의 자세도 지양해야 한다.

▲박수길 원장=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받기위해 개도국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EC 등 선진국이 공업 선진국으로 간주,어려움이 있다.쌀 시장만으로 UR를 봐서도 안되지만 UR의 득실을 농업문제로 귀착시켜도 안된다.<백문일기자>
1993-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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