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보완명령 대상 30명선/정부윤리위 처리방향

공직자 재산등록/보완명령 대상 30명선/정부윤리위 처리방향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3-12-04 00:00
수정 1993-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의 누락신고자 5명선… 경고·시정조치 방침

장·차관을 비롯,1급이상 고위공직자 7백9명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영덕)의 재산허위등록심사가 완료,내주초 발표된다.지난 8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이들의 재산공개이후 석달동안 진행된 이번 심사는 통치차원의 사정이 아닌 법에 의한 첫 제도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처벌대상자 수등을 놓고 공직사회 안팎의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정부윤리위는 3일 9차회의를 가진데 이어 4일 10차회의,7일 11차회의를 잇따라 열고 허위신고자및 이에 따른 처리방침을 확정짓는다.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을 누락신고한 공직자에 대한 처리방향을 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하나는 공직자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일부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윤리위가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는 조치다(보완명령).다른 하나는 명백히 재산을 빼돌린 경우,즉 고의로 허위신고한 공직자에 대한 처리방침으로 ▲경고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파면·해임등 징계요청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언론에 이 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법적처리).

윤리위는 지금까지 재산심사를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두갈래로 나누어 진행해 왔다.부동산은 내무부와 건설부·국세청의 과세자료를,금융재산은 거래가능성이 높은 은행지점 등을 임의로 선정해 거래내역을 기록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대조작업을 벌여왔다.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 때는 현지실사와 함께 본인 소명을 들은 뒤 허위신고여부를 가려왔다.

지금까지의 심사결과,과실에 의한 재산누락으로 드러나 윤리위의 보완명령을 받게 될 공직자는 K장관등 장·차관 2∼3명을 포함해 3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대부분은 누락재산이 크지 않고 그나마 착오로 일부재산을 빠뜨린 사람들이다.K장관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연고지의 임야중 3백여평(1천2백만원 상당)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K장관은 누락한 임야 주변의 부동산을 빠짐없이 신고한데다 전체신고액에 비해 누락액이 경미해 과실에 의한 재산누락으로 판정했다.

금융재산의 경우도 신고기준인 계좌합계금액 1천만원을 웃도는 재산을빠뜨린 공직자도 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윤리위는 재산가치가 적은데다 규정을 잘못 이해해 빚어진 결과로 해석하고 경고등의 법적처리조치는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고의에 의한 재산누락으로 판단돼 경고등의 조치를 받게 될 공직자는 재산공개자 전체수에 비해 극히 적은 5명선으로 장·차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리위는 이들에 대해 처리방안중 가장 가벼운 경고및 시정조치만을 내릴 방침이다.누락정도가 크지 않은데다 이 정도의 처벌만으로도 당사자의 공직생활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 윤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윤리위는 2주전 열린 7차회의때부터 재산누락공직자에 대한 처리수위를 놓고 위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려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정도면 보완명령으로 충분하다』,『경고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강온대립이 분분했던 것이다.따라서 해당공직자의 정확한 처리향배는 7일 11차회의 막판에 가서야 결정될 전망이다.<진경호기자>
1993-12-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