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외언내언)

비디오방(외언내언)

입력 1993-12-04 00:00
수정 1993-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에서의 비디오방은 결국 폐쇄될 모양이다.연말까지 자진폐업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형사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서울시내 비디오방은 현재 73개소.전국적으로는 2백50개소로 파악돼 있다.

형식상으로만 보면 노래방이 있듯이 비디오방이 있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그러나 불행하게도 비디오방형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우리사회와 문화의 특별한 입장 때문이다.지금 우리에게서는 모든 문화매체가 질적으로 바르게 쓰이지 않고 있다.보다 좋은 문화의 수용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저질문화를 확산시키는 도구로 쓰인다.그 대표적 예가 비디오다.

물론 공급자는 수용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이 논지에서도 사회적으로는 그 쓰임새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을 향한 조정과 요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비디오에 의해 영화보기가 환상적으로 확산된 뒤,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와 비디오로 보는 영화의 수용양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학문적 견해는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그렇다해도 극장영화와 비디오영화가 결코 같은 텍스트가 아니라는 점에는 모두들 의견을 같이 한다.개인적 수용의 매체이므로 수용을 통제할 방법은 없으나 그 대신 유통되고 있는 내용물에 대해 문화교육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 점에서 지난달 영국 리버풀지방법원 판사가 두살배기 유아를 살해한 열한살짜리 소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폭력비디오가 이들 범죄를 부추긴 것으로 본다』는 판결문을 쓴 것은 비디오매체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이에 지적된 비디오그램의 대표적 작품이 시리즈물인 『사탄의 인형』.우리 시장에도 물론 나와 있는데 현재 2편, 연내에 3편이 출시될 예정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질 좋은 작품만 책임지고 보여주겠다는 비디오방이 아닌 한 비디오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문화의 상황을 뜻할 뿐 아니라 슬픈 수준과 괴로운 과제임을 의미한다.

1993-12-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