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외언내언)

비디오방(외언내언)

입력 1993-12-04 00:00
수정 199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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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의 비디오방은 결국 폐쇄될 모양이다.연말까지 자진폐업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형사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서울시내 비디오방은 현재 73개소.전국적으로는 2백50개소로 파악돼 있다.

형식상으로만 보면 노래방이 있듯이 비디오방이 있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그러나 불행하게도 비디오방형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우리사회와 문화의 특별한 입장 때문이다.지금 우리에게서는 모든 문화매체가 질적으로 바르게 쓰이지 않고 있다.보다 좋은 문화의 수용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저질문화를 확산시키는 도구로 쓰인다.그 대표적 예가 비디오다.

물론 공급자는 수용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이 논지에서도 사회적으로는 그 쓰임새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을 향한 조정과 요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비디오에 의해 영화보기가 환상적으로 확산된 뒤,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와 비디오로 보는 영화의 수용양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학문적 견해는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그렇다해도 극장영화와 비디오영화가 결코 같은 텍스트가 아니라는 점에는 모두들 의견을 같이 한다.개인적 수용의 매체이므로 수용을 통제할 방법은 없으나 그 대신 유통되고 있는 내용물에 대해 문화교육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 점에서 지난달 영국 리버풀지방법원 판사가 두살배기 유아를 살해한 열한살짜리 소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폭력비디오가 이들 범죄를 부추긴 것으로 본다』는 판결문을 쓴 것은 비디오매체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이에 지적된 비디오그램의 대표적 작품이 시리즈물인 『사탄의 인형』.우리 시장에도 물론 나와 있는데 현재 2편, 연내에 3편이 출시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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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작품만 책임지고 보여주겠다는 비디오방이 아닌 한 비디오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문화의 상황을 뜻할 뿐 아니라 슬픈 수준과 괴로운 과제임을 의미한다.

1993-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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