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공무원에도 가족수당/행쇄위 의결/외항선 3년타면 방위소집 면제

여공무원에도 가족수당/행쇄위 의결/외항선 3년타면 방위소집 면제

입력 1993-12-04 00:00
수정 1993-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3일 행정쇄신위를 열고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제도개선방안」을 의결,여성공무원도 남자공무원과 똑같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따라 여성공무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모에 대해서는 물론 출가해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선방안이 내년 상반기중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되면 전공무원의 25%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 상당수가 혜택받을 수 있게 된다.

행쇄위는 자동차가 아닌 중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과속·난폭운행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려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등을 자동차로 등록토록 자동차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2t미만은 자동차 ▲20t이상은 중기 ▲12∼20t은 소유자가 자동차나 중기중 선택,등록할 수 있어 중기로 등록할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행정쇄신위는 어민들이 어선을 개조할 때 ▲개조발주허가 ▲어선협회검사 ▲어선등록변경신청 ▲어업허가장 재작성및 교부등의 절차를 거치던 것을 관할관청에서 개조발주허가를 받은 후 어선협회에서 검사및 어업허가장 재작성절차를 거치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위소집이 보류된 국외왕래선원이 5년이상 승선한 경우 소집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3년간 승선해도 소집을 면제키로 했다.<이목희기자>
1993-12-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