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두목에 자신의 주민증 제공/도피도운 전경관 등 둘 구속

히로뽕 두목에 자신의 주민증 제공/도피도운 전경관 등 둘 구속

입력 1993-12-03 00:00
수정 199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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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중이던 히로뽕 밀매조직 두목에게 신분증을 빌려줘 도피를 도운 전직 경찰관과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강력부 정선태검사는 2일 히로뽕 밀매조직인 「춘풍파」두목 이재덕씨(38·수감중)에게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줘 변조·사용토록한 전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정상일씨(37)와 경기도 남양주군 퇴계원면 면사무소 직원 이두행씨(38)등 2명을 공문서 변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중이던 고향친구인 이씨가 『불심검문에 대비,경찰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자 경찰신분증 대신 자신의 대형1종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지난 10월 17일 이 사건과 관련 의원면직됐다.

또 면사무소 직원인 이씨는 지난 3월 정씨의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나자 정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낸 뒤 재발급받아 마약밀매범 이씨에게 빌려준 혐의다.

이씨는 정씨등으로부터 빌린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면서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10월 5일 검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전국규모의 히로뽕 제조·판매조직인 「춘풍파」를 조직,경기도 양평에 대규모 히로뽕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에 판매조직까지 갖춘뒤 시가 1백80억원대의 히로뽕 5.4㎏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1993-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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