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러시아 선거중재법원은 1일 정부측이 제기한 공산당 등 반옐친정당의 총선 참가금지 요청안을 법적근거 미비로 기각했다.
아나톨리 벤게로프 법원장은 결정문에서 『블라디미르 슈메이코부총리의 반대당의 총선참가 금지 요구안은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측 제의를 거부했다.
아나톨리 벤게로프 법원장은 결정문에서 『블라디미르 슈메이코부총리의 반대당의 총선참가 금지 요구안은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측 제의를 거부했다.
1993-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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