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건부 개방」 검토/대외 협력위

쌀 「조건부 개방」 검토/대외 협력위

입력 1993-12-02 00:00
수정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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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안 타결 못보면 관세화 수용 불가피/금융·서비스 개방 확대 전제/「쌀제외」 관철 미­EC와 담판/정부대표단 오늘 출국

정부는 오는 6일까지 미국 등과 쌀시장의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협상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방침이다.그러나 이때까지 이같은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세화를 통한 쌀수입 개방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긴급 대외협력원회를 열어 UR협상에서 쌀 문제 해결을 위해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외무부·재무부·농림수산부·상공자원부 등 5개 부처 차관보급을 단원으로 하는 고위 정부대표단을 구성,2일 제네바 또는 미국에 파견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쌀의 관세화 예외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나라만 고립될 어려운 입장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EC(유럽공동체)·일본·캐나다 등 주요 4개국이 농산물분야에 대한 합의를 할 예정인 오는 6일까지 협상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우리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쌀의 관세화원칙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는 이번에 구성된 고위 정부대표단이 쌀을 관세화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6일이전에 관세화원칙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허장관은 오는 3일쯤 미국의 마이크 애스피 농무장관,미키 캔터 USTR대표 등을 만나 쌀시장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담판을 벌이고 쌀 시장을 지킬 수 있다면 쌀을 제외한 14개 기초농산물의 관세화를 수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날 『쌀시장 개방 불가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가능하면 협상과정에서 금융등 서비스나 공산품 분야등 다른 부문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며 『금융등 다른 부문의 추가 양보는 쌀의 최소시장 접근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카드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그는 『따라서 쌀 개방 불가방침 고수를 위해 금융등 다른 부문을 양보할 경우에는 대표단이 본국에 요청,정부 각 부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표단에 훈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쌀 개방 불가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금융·관세등의 개방 폭을 당초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쌀의 조건부 개방안은 일본보다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최소시장 접근의 비율도 낮추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즉 관세화 유예기간을 일본의 6년보다 긴 10년이상으로 하고 최소시장 접근도 일본의 4∼8%에서 2∼3.3%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대표단은 허장관이외에 강봉균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선준영외무부 제2차관보,임창렬재무부 제2차관보,김광희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박운서상공부 제1차관보로 구성됐다.<정종석·오승호기자>
1993-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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