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해직교사 선별복직/시도교육감회의

전교조해직교사 선별복직/시도교육감회의

입력 1993-11-27 00:00
수정 199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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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출마·연대활동땐 임용 제외/수능 1회실시·수습교사제 건의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상오 부산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복직신청을 한 전교조해직교사들이 계속해서 전교조활동을 할 경우 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교육감들은 면접과정에서 전교조와의 관계단절여부와 교사로서의 법질서및 복무규정준수의지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여부를 최종판정할 계획이다.

시·도교육감들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복직신청을 한 전교조해직교사들이 전교조지부장선거에 출마하는등 전교조와의 연대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감들은 또 해직기간중 파렴치한 행위나 반윤리적·반교육적 행위를 한 교사도 교직 부적격자로 판단,임용치 않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이와함께 임기제에 따른 교장의 고령화와 유능한 적격자의 교장임용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장임기제를 완전폐지하거나 1회에 한해 교장직을 연임할 수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을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2월에 한번만 실시할 것과 신규교사임용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연수기관이나 학교현장에서 연수를 실시,그 결과에 따라 정식교원으로 채용하는 「수습교사제」를 도입할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보충수업및 자율학습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형편을 고려,필요할 경우 보충수업을 고등학교에 한해 주당 10시간이내에서 실시하고 자율학습을 고교 3학년에 한해 방과후 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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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업및 평가방법도 개선,입시위주의 주입식·암기식 수업에서 벗어나 사고력·창의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김민수기자>
1993-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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