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외언내언)

성희롱(외언내언)

입력 1993-11-25 00:00
수정 199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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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적 결점을 꼬집는 여학생 제자에게 남자 선생님이 『네 가슴이 너무 빈약해…』라고 응수했다.여학생은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법원에 제소했고 그 선생님은 유죄판결을 받았다.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선생님은 결국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미국에서의 일이다.이사건을 계기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성희롱의 범주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각 직장에서는 남성 사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됐다.직장에서 성희롱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장 상사도 같이 책임을 져야하고 경제적인 피해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인 언어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그쪽에서는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성희롱사건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23일 첫공판이 열린 이른바 「서울대 조교 성추행 사건」.제소자는 『지도교수가 등뒤에서 몸을 만지고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고 데이트를 요구하는 등』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고 피소자는 제소자의 주장을 전면부인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시시비비는 재판부에서 가려지겠지만 이 기회에 성희롱의 범주가 규정되고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묵인돼온 관행과 의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다.현행 법체계에서는 성희롱이 처벌대상인지를 판별할 기준이나 규정도 없는 상태다.

여성단체회원들과 서울대 여학생등으로 구성된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는 성희롱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불쾌한 성적인 농담과 의도적인 신체접촉은 물론 음란한 눈길과 손짓 몸짓,누드사진 포스터 그림 도색잡지등을 직장에 붙이거나 보여주는 행위,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힌다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것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의 문화적 배경은 다르다.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그러나 성희롱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은 이제 버려야 할때다.
1993-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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