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취업신고」1만3천명 출국 연기/정부,「산업기술연수제」 확정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덜어주기위해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확대,내년부터 2만명의 범위안에서 외국인들의 국내취업을 허용키로했다.
또 다음달 15일까지 출국시킬 예정이던 불법취업 외국근로자 가운데 자진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1만3천4백39명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대체될 때까지 출국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법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노동부등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불법체류 외국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인력을 대체할때까지 당분간 이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덜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취업희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2만명의 산업기술 연수생을 모집,1∼2개월의 교육을 받도록 한뒤 중소업체등에 취업시키기로 했다.<3면에 계속>
또 연수생의 모집및 인력 총괄관리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담당토록하고 이들의 체류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수생들의 산업재해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이들을 고용한 업주는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는등 제반 복지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출국이 유예되는 1만3천여명의 자진신고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대체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출국시키기로 했으며 나머지 불법체류자 4만5천여명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적발 즉시 모두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송태섭기자>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덜어주기위해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확대,내년부터 2만명의 범위안에서 외국인들의 국내취업을 허용키로했다.
또 다음달 15일까지 출국시킬 예정이던 불법취업 외국근로자 가운데 자진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1만3천4백39명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대체될 때까지 출국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법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노동부등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불법체류 외국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인력을 대체할때까지 당분간 이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덜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취업희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2만명의 산업기술 연수생을 모집,1∼2개월의 교육을 받도록 한뒤 중소업체등에 취업시키기로 했다.<3면에 계속>
또 연수생의 모집및 인력 총괄관리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담당토록하고 이들의 체류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수생들의 산업재해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이들을 고용한 업주는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는등 제반 복지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출국이 유예되는 1만3천여명의 자진신고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대체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출국시키기로 했으며 나머지 불법체류자 4만5천여명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적발 즉시 모두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송태섭기자>
1993-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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