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지부장 출마/해직교사 복직 제외/교육부

전교조지부장 출마/해직교사 복직 제외/교육부

입력 1993-11-24 00:00
수정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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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12월12일로 예정된 전국 15개 전교조 지부장선거에 전교조 탈퇴조건으로 복직신청서를 낸 해직교사 7명이 출마한 것과 관련,『이들이 지부장선거에 나설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복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직신청은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받은만큼 지부장선거출마로 전교조 복귀를 사실상 천명하는 해직교사를 복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시·도지부장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추진위원장인 이수호씨(46·서울)등 7명의 복직신청 해직교사가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3-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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