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밀 지정권자 장성급으로 조정/국방부 법개정안

군기밀 지정권자 장성급으로 조정/국방부 법개정안

입력 1993-11-23 00:00
수정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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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사기밀 대폭축소와 국민의 「군사기밀 공개요청권」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의 군사기밀 지정권자를 대대장급(중령)이상에서 장성급이상으로 직급을 높이기로 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행 군기법령은 군사기밀 지정권자를 대대장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령이 취급하는 각종 문서도 2,3급비밀에 속하게 돼 불합리하게 군사기밀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기법이 국회통과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1993-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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