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모피류 총조세율 1백% 넘어/탈세 성행·유통구조 왜곡 등 문제로
조세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보석과 모피류 등 일부 고세율 품목에 대한 세율인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정부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재정수입 확보 때문에 난색을 표할 뿐이다.이런 고충을 이해한다 해도 고세율 때문에 빚어지는 탈세와 밀수의 조장,유통시장의 왜곡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감안할 때 세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특소세 부과대상 품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보석류◁
다이아몬드 등 보석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부터 50만원 이상에 대해 60%의 특소세를 물린다.금·은 등 귀금속은 20∼30%이다.관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보석에 대한 총 조세부담률은 1백3.7%이며 귀금속의 경우 외산이 43.52%이고 국산은 38.6%이다.
고소득층의 소비품이라는 비현실적 인식에서 높게 책정한 세율은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국내외 가격차를 노린 밀수가 성행해 유통구조를 왜곡시키고 ▲조세수입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기존 납세자의 세부담은 무겁고 ▲보석 가공산업의 쇠퇴를 부추긴다.
국내 시장의 보석류 수요는 연간 5천억∼1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전량 수입되는 다이아몬드의 경우 지난 91년 수입액이 50억∼60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혼례수요를 충당했다.모두 밀수로 충당됐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고율과세는 결국 탈세를 야기,연간 시장규모를 감안한 징수액이 1천2백억∼3천억원에 달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8억원에 그쳐 실효세율이 거의 영에 가까운 모순을 낳고 있다.
백화점을 제외한 수많은 일반 귀금속 소매상이 거의 모두 부가세 과세특례자이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보석류가 저축수단의 하나라는 점 때문에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모피류◁
지난 89년부터 공장 출고가격 1백만원 이상의 모피제품에 대해 60%의 특소세를 매기고 있다.부가세 등을 합하면 1백%를 넘는다.일본의 경우 소매가에 15%를 물리는데,우리 기준으로는 30∼45% 수준이다.
국내 모피시장 규모는 연간 1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그러나 1백만원 이상에과세하다 보니 탈세와 불법유통이 늘어 정작 징세액은 지난해 14억8천5백만원에 그쳤다.
▷기타◁
담배세는 값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흡연을 억제하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외산에는 관세를 물려야 한다.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조7천2백억원이 걷혔다.
주세 가운데 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백50%로 이를 10% 낮출 경우 연간 1천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겨 다른 세목을 만들거나 다른 세원을 발굴하지 않는 한 내리기 어렵다.
소형 가전제품과 기호식품,청량음료의 특소세율은 낮추되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는 공기정화기·고급승용차 등의 상품에 고율 과세를 추진해 세수균형을 이뤄야 한다.<박선화기자>
조세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보석과 모피류 등 일부 고세율 품목에 대한 세율인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정부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재정수입 확보 때문에 난색을 표할 뿐이다.이런 고충을 이해한다 해도 고세율 때문에 빚어지는 탈세와 밀수의 조장,유통시장의 왜곡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감안할 때 세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특소세 부과대상 품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보석류◁
다이아몬드 등 보석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부터 50만원 이상에 대해 60%의 특소세를 물린다.금·은 등 귀금속은 20∼30%이다.관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보석에 대한 총 조세부담률은 1백3.7%이며 귀금속의 경우 외산이 43.52%이고 국산은 38.6%이다.
고소득층의 소비품이라는 비현실적 인식에서 높게 책정한 세율은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국내외 가격차를 노린 밀수가 성행해 유통구조를 왜곡시키고 ▲조세수입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기존 납세자의 세부담은 무겁고 ▲보석 가공산업의 쇠퇴를 부추긴다.
국내 시장의 보석류 수요는 연간 5천억∼1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전량 수입되는 다이아몬드의 경우 지난 91년 수입액이 50억∼60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혼례수요를 충당했다.모두 밀수로 충당됐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고율과세는 결국 탈세를 야기,연간 시장규모를 감안한 징수액이 1천2백억∼3천억원에 달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8억원에 그쳐 실효세율이 거의 영에 가까운 모순을 낳고 있다.
백화점을 제외한 수많은 일반 귀금속 소매상이 거의 모두 부가세 과세특례자이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보석류가 저축수단의 하나라는 점 때문에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모피류◁
지난 89년부터 공장 출고가격 1백만원 이상의 모피제품에 대해 60%의 특소세를 매기고 있다.부가세 등을 합하면 1백%를 넘는다.일본의 경우 소매가에 15%를 물리는데,우리 기준으로는 30∼45% 수준이다.
국내 모피시장 규모는 연간 1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그러나 1백만원 이상에과세하다 보니 탈세와 불법유통이 늘어 정작 징세액은 지난해 14억8천5백만원에 그쳤다.
▷기타◁
담배세는 값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흡연을 억제하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외산에는 관세를 물려야 한다.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조7천2백억원이 걷혔다.
주세 가운데 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백50%로 이를 10% 낮출 경우 연간 1천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겨 다른 세목을 만들거나 다른 세원을 발굴하지 않는 한 내리기 어렵다.
소형 가전제품과 기호식품,청량음료의 특소세율은 낮추되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는 공기정화기·고급승용차 등의 상품에 고율 과세를 추진해 세수균형을 이뤄야 한다.<박선화기자>
1993-11-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