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총량기준 제한/환경처,어제부터 위반땐 공사중지명령
환경처는 최근 건물 신개축 및 지하철공사 등 소음공해가 새로운 환경공해로 부각됨에 따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생활소음 규제지역내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건설장비별로 규제하던 소음규제를 공사장에서 나오는 모든 소음에 대해 총량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지역별·시간별로 차등을 두어 규제키로 했다.
환경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개선방안을 확정,각 시·도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주거지구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지역등의 공사장은 아침·저녁이 65㏈이하,주간 70㏈이하,심야 55㏈이하로 규제된다.
또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등의 경우 아침·저녁이 70㏈이하,주간 75㏈이하,심야 55㏈이하로 제한된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각 시·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장과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장등을 건설소음 규제지역에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시달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에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지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처에 접수된 건설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 89년 전체 소음관련 민원중 23.3%인 13건에 불과했으나 91년에는 전체 1백26건의 31.8%인 40건이었으며 올들어서는 지난 10월말 현재 1백6건의 47.2%인 50건에 이르는 등 점차 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처는 최근 건물 신개축 및 지하철공사 등 소음공해가 새로운 환경공해로 부각됨에 따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생활소음 규제지역내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건설장비별로 규제하던 소음규제를 공사장에서 나오는 모든 소음에 대해 총량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지역별·시간별로 차등을 두어 규제키로 했다.
환경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개선방안을 확정,각 시·도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주거지구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지역등의 공사장은 아침·저녁이 65㏈이하,주간 70㏈이하,심야 55㏈이하로 규제된다.
또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등의 경우 아침·저녁이 70㏈이하,주간 75㏈이하,심야 55㏈이하로 제한된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각 시·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장과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장등을 건설소음 규제지역에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시달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에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지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처에 접수된 건설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 89년 전체 소음관련 민원중 23.3%인 13건에 불과했으나 91년에는 전체 1백26건의 31.8%인 40건이었으며 올들어서는 지난 10월말 현재 1백6건의 47.2%인 50건에 이르는 등 점차 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3-1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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