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과 대상에 따라 최고 50%까지 인상 또는 인하된다.
교통부는 18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등에 대해 현재 일률적으로 ㎡당 3백50원씩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부터 지역과 대상에 따라 차등부과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한뒤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각 지방자치단체가 차등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케 하는 한편 통근버스운용 등을 통해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교통부는 18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등에 대해 현재 일률적으로 ㎡당 3백50원씩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부터 지역과 대상에 따라 차등부과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한뒤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각 지방자치단체가 차등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케 하는 한편 통근버스운용 등을 통해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1993-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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