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럭키증권 소공동지점직원 이병록씨(2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낮12시쯤 사무실에서 미리 개설해둔 S투자신탁의 계좌에 매매중개의뢰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매도한 D증권주식 4만5천주의 대금 10억5천1백만원을 입금시키겠다며 돈을 챙겨 홍콩으로 달아난뒤 지난 17일 홍콩에서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힌뒤 입국,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낮12시쯤 사무실에서 미리 개설해둔 S투자신탁의 계좌에 매매중개의뢰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매도한 D증권주식 4만5천주의 대금 10억5천1백만원을 입금시키겠다며 돈을 챙겨 홍콩으로 달아난뒤 지난 17일 홍콩에서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힌뒤 입국,경찰에 붙잡혔다.
1993-11-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