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법예고
앞으로는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없어도 유치원을 5년이상경영한 사람이면 유치원원장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유치원원장 자격기준을 오는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한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유치원 운영경력이 5년이상이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 과목이상의 유아교육과목을 이수하면 유치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없어도 유치원을 5년이상경영한 사람이면 유치원원장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유치원원장 자격기준을 오는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한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유치원 운영경력이 5년이상이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 과목이상의 유아교육과목을 이수하면 유치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1993-1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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