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3만명 취업허용/기술연수생 자격… 2년간 체재 허용

내년 외국인 3만명 취업허용/기술연수생 자격… 2년간 체재 허용

입력 1993-11-18 00:00
수정 199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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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적용도 적극 검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도에 외국인 3만명을 기술연수생 명목으로 국내에 취업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주중으로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국내에는 현재 5만8천여명의 외국인이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으나 중국교포등 2만8천여명은 서비스업에 취업하고 있어 중소제조업체에서 불법취업중인 3만여명의 인력을 대체해 주기위해 외국인 기술연수생 수를 3만명으로 제한하고 체재기간도 2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외국인 기술연수생에 대해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산재보험대상에도 포함시켜 줄 것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연수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외국인 기술연수생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국·공립 직업안정소등에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15일까지 모두 출국시키고 외국인 불법취업을 근절하기위해 중국,태국,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필리핀,태국등 불법취업 다발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공항과 항만에서 이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외국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외국인 기술연수제도의 활용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1993-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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