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사부는 15일 어린이 보육시설의 보육실 면적기준을 3세 이상은 1인당 0.8평에서 0.6평으로 낮추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린 자녀를 맡아줄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해짐에 따라 보육실 및 사무실등을 포함한 전체 보육면적을 영유아 1인당 1.3평에서 1.1평으로 완화,보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양호실·사무실등 부대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영유아 30명 이상에서 설치토록한 것으로 40명이상으로 몰리고 관리원등 관리전담직원을 현행 영유아 50명 이상에서 30명이상의 시설에만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그러나 보육교사 1인당 담당아동수는 3세미만인 경우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낮춰 영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반면 보호관리가 쉬운 3세이상은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완화했다.
보사부는 15일 어린이 보육시설의 보육실 면적기준을 3세 이상은 1인당 0.8평에서 0.6평으로 낮추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린 자녀를 맡아줄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해짐에 따라 보육실 및 사무실등을 포함한 전체 보육면적을 영유아 1인당 1.3평에서 1.1평으로 완화,보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양호실·사무실등 부대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영유아 30명 이상에서 설치토록한 것으로 40명이상으로 몰리고 관리원등 관리전담직원을 현행 영유아 50명 이상에서 30명이상의 시설에만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그러나 보육교사 1인당 담당아동수는 3세미만인 경우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낮춰 영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반면 보호관리가 쉬운 3세이상은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완화했다.
1993-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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