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감사등 구속요건 강화 필요/구금된 피의자에게도 적부심 허용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형벌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 주관으로 1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소법개정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재상경희대교수등 참석자들은 ▲체포장제의 도입과 ▲긴급구속 요건의 강화 ▲영장실질심사제도입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절차를 형소법에 반영,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강화하면서 수사의 신속·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형소법개정시안을 만든 법무부는 이날 토론내용등을 개정안에 반영,최종안을 확정하는 대로 내년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차용석교수(한양대 법학과)=수사및 재판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리라는 헌법상 원칙을 구체적으로 보장키 위해 시대에 걸맞는 적정절차가 강조돼야 한다.
법관의 영장발부원리를 위협하는 검사의 긴급구속장을 허용하려는 법무부의 개정시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구속적부심 신청도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채포·구금된 모든 피의자에게 허용하고 국선변호인도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단계부터 허용해야 한다.
▲이재상교수(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구속의 남발을 막기위해 구속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면서도 수사나 재판상 불가피한 신병확보를 위해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범행초기에 피의자의 신체와 증거를 확보하고 단기간의 구금후에 정식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포장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고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는 때에 한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속영장발부 단계에서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여부를 검토케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구속영장발부도 일종의 재판이며 국민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속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이다.
▲정동욱 부장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졸속수사의 방지를 위해 경찰내 수사파트를 독립시켜 검사의 지휘만을 받으며 수사업무에만 종사케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 정도로 단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를 막되 최종수사기관인 검찰의 경우 구속기간을 더 연장할수 있는 현행조항은 존치돼야 한다.
고소·고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항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고검 검사에게 보완조사권을 부여,수사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경우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민사소송에서 도입된 집중심리제를 도입,형사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백형구변호사=철야신문에 의한 자백과 변호인접견권이 침해된채 이루어진 자백등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박성원기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형벌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 주관으로 1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소법개정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재상경희대교수등 참석자들은 ▲체포장제의 도입과 ▲긴급구속 요건의 강화 ▲영장실질심사제도입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절차를 형소법에 반영,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강화하면서 수사의 신속·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형소법개정시안을 만든 법무부는 이날 토론내용등을 개정안에 반영,최종안을 확정하는 대로 내년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차용석교수(한양대 법학과)=수사및 재판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리라는 헌법상 원칙을 구체적으로 보장키 위해 시대에 걸맞는 적정절차가 강조돼야 한다.
법관의 영장발부원리를 위협하는 검사의 긴급구속장을 허용하려는 법무부의 개정시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구속적부심 신청도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채포·구금된 모든 피의자에게 허용하고 국선변호인도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단계부터 허용해야 한다.
▲이재상교수(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구속의 남발을 막기위해 구속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면서도 수사나 재판상 불가피한 신병확보를 위해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범행초기에 피의자의 신체와 증거를 확보하고 단기간의 구금후에 정식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포장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고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는 때에 한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속영장발부 단계에서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여부를 검토케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구속영장발부도 일종의 재판이며 국민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속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이다.
▲정동욱 부장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졸속수사의 방지를 위해 경찰내 수사파트를 독립시켜 검사의 지휘만을 받으며 수사업무에만 종사케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 정도로 단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를 막되 최종수사기관인 검찰의 경우 구속기간을 더 연장할수 있는 현행조항은 존치돼야 한다.
고소·고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항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고검 검사에게 보완조사권을 부여,수사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경우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민사소송에서 도입된 집중심리제를 도입,형사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백형구변호사=철야신문에 의한 자백과 변호인접견권이 침해된채 이루어진 자백등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박성원기자>
1993-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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