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의누락 10명 안팎/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 마무리 단계

부동산 고의누락 10명 안팎/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 마무리 단계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3-11-10 00:00
수정 199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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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 실제와 차이… 대부분 단순착오/고의성 판정기준 없어 처리 논란일듯/금융재산 실사는 내주부터 본격작업

정부고위공직자 7백9명의 부동산 허위신고여부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심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이에따라 부동산을 누락시킨 공직자의 규모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공직자재산등록 때 부동산을 누락시킨 공직자는 대략 50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들중 고의로 허위신고한 공직자는 10명남짓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별보고서 작성중

정부윤리위는 20여명의 총무처직원들로 구성된 실무반을 통해 부동산신고내용과 정부보유자료를 정밀 대조한 끝에 1차심사를 마무리짓고 개인별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에 있다.

정부윤리위는 이에앞서 지난달 내무부(종합토지세과세자료)와 건설부(재산세과세자료),국세청(상가·빌딩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자료)의 부동산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심사를 벌여왔다.

심사보고서는 신고내용에 누락사항이 발견된 공직자와 발견되지 않은 공직자로 나누어 오는 13일 소집될 정부윤리위 전체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심사초기에는 정부과세자료 기록시점과 재산등록시점기준일(7월12일)의 차이로 신고내용에 「이상」이 발견된 공직자가 상당수에 이르렀다는 후문.

○가족이 숨긴 경우도

현지조사와 본인해명등을 통해 이같은 「서류상의 하자」를 걸러낸 끝에 신고내용과 실제재산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직자를 50명 안팎으로 압축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들중에는 본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중재산이 새로 발견됐거나 오래전에 도로등으로 편입돼 까맣게 잊고 지낸 토지가 누락되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가족중 일부가 재산을 숨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허위신고가 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선의의 불성실신고자를 제외한다면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킨 공직자는 10명 남짓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윤리위는 허위등록자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9일 『고의누락의 혐의가 짙은 공직자들은 따로 윤리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그러나 소명을 통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명받아 정상참작

그러나 정부윤리위가 고의적인 재산누락을 가려내는 작업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누락된 재산의 과다로 기준을 삼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가족명의의 누락재산에 대해 본인이 「몰랐다」고 발뺌을 할 경우 고의여부를 판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결국 고의누락에 대한 판정은 판사의 양심에 따른 법원의 판결처럼 고도의 도덕적 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재산에 대한 심사는 이번주안으로 5백6개 금융점포의 자료가 모두 입수 될 예정이어서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윤리위는 소유여부가 각종 자료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부동산보다는 은폐가 용이한 금융재산에서 허위등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윤리위는 이달말까지 부동산과 금융재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지은 뒤 다음달초 허위재산등록공직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진경호기자>
1993-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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