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4개월만에 일자리찾아 가출(농촌총각 울리는 위장결혼:상)

결혼 3∼4개월만에 일자리찾아 가출(농촌총각 울리는 위장결혼:상)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3-11-09 00:00
수정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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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재산 소개료로 날리고 술타령/소문날까 두려워 영농포기 이사도

일부 중국교포처녀의 위장결혼으로 피해를 보는 농촌총각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있다.

위장,사기결혼의 피해자는 대부분 결혼후 3∼4개월만에 곧바로 파경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위장결혼한 교포처녀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도시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일반 중매알선업체를 통해 소개받았을 경우 소개료 2백만∼3백만원을 포함,결혼비용만도 5백만원이상을 졸지에 날려버리는 셈이다.

경북 금릉군 대덕면의 정모씨(27)는 가출한 부인 강씨(21)를 사진으로 선을 본뒤 편지와 전화를 통해 사귀어 오다 결혼을 했다.정씨는 영농후계자이면서 농공단지내 전자회사에 다녀 비교적 생활이 여유있는 편이었다.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하던 정씨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부인 강씨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모라고 부르는 서울 종로구에 사는 교포 안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난달 초쯤.

그후 강씨는 별로 말도 않고 근심을하는듯 지내다 같은달 15일 밤에 집을 나갔다.

정씨는 『부인을 찾기위해 서울에 사는 친척들을 통해 서울 종로쪽 식당과 다방등을 뒤졌으나 효과가 없어 가출신고를 했다』면서 『결혼후 매사에 신이 났었는데 이제 죽고 싶은 심정뿐』이라고 털어놓았다.

정씨의 아버지(58)는 『며느리는 어찌되었건 생활에 재미를 못붙이고 매일 술을 마시는 아들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35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한 경기도 파주군의 임모씨의 경우에는 우연히 결혼상담소를 통해 중국 교포와 결혼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여의도의 한 결혼상담소에서 지난 4월 중국의 중매업자를 소개받았다.

결혼상담소의 중매비용은 결혼이 성사될 경우 2백만∼3백만원정도.중국공항에서 중매업자를 만난 임씨는 흑룡강성의 한 여관에 한달쯤 투숙하며 20대 초반에서부터 후반에 이르는 교포들과 선을 본뒤 부인 심모씨(27)를 만났다.

임씨는 이어 심씨의 집에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한뒤 귀국,지난 8월 심씨를 초청해 다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의 단꿈에 젖었던 것도 잠시.심씨는 한달남짓결혼생활을 하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자 곧바로 가출했다. 임씨는 『부인이 집안일에도 시큰둥하며 하루에 한두차례씩 중국으로 전화를 해 타국땅에서의 생활이 외로워 그런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며 흥분했다.

경기 안성군 최모(30)씨는 동생과 함께 중국교포와 결혼을 했으나 연길출신인 부인 전씨가 집을 나가자 서울로 올라와 막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최씨는 『뒤늦게나마 잘살아 보려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신이 났었는데 아내가 나간뒤로는 동네 사람들을 볼 낯이 없어 동네를 되도록 떠나 생활하고 있다』며 한숨을 지었다.

최씨의 동생 부인(21)은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시아주머님을 뵙기가 죄송스러워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현지에서도 위장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인천의 모결혼상담소에서 올해 주선한 1백여명의 교포가운데 10%정도가 위장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가출한 사람도 5∼6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박찬구기자>
1993-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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