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총련 폭력시위 보안법 적용/새정부 들어 처음

남총련 폭력시위 보안법 적용/새정부 들어 처음

입력 1993-11-06 00:00
수정 199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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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집회 주도 전남대생 구속/광주·전남 총학장 “시위자제” 담화

【광주=남기창기자】 새정부 출범이후 대학생 과격시위와 관련,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광주지검과 전남경찰청은 5일 광주 아메리카센터 기습시위 및 학생의날 도심시위와 관련,지난 3일 검거돼 즉심에 넘겨졌던 전남대 양기석군(21·행정 2년)이 그동안 「남총련」소속으로 주한미군철수 주장등 반정부 집회를 주도해온 이 대학 「5월대」 대원인 사실을 밝혀내고 양군을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경은 또 이번 학생의날 시위때 돌멩이등을 던지며 시위를 한 조선대생 변맹섭(19·기계공학2) 이일규군(18·정밀기계),전남대생 이광재군(20·국문2)등 3명도 각각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양군은 학생의 날인 지난 3일 밤 11시30분쯤 전남대앞 네거리에서 시위와 관련한 유인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즉심에 넘겨져 훈방됐다가 경찰의 재수사로 전남대 「5월대」로 활동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검경은 이와함께 「5월대」 대원으로 활동해온 김상우군(21·행정 2년)등 3명을 추가로 검거,광주아메리카센터 시위에 가담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며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6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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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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