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운송 관련 새안전규약 채택/IMO

핵물질 운송 관련 새안전규약 채택/IMO

입력 1993-11-06 00:00
수정 199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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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AP 연합】 국제해사기구(IMO)는 4일 핵폐기물과 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의 해상 운송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채택했다.

IMO는 이날 열린 연례총회에서 1백31개국중 1백23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핵물질의 해상 운송에 새로운 규약을 채택했는데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과 그린피스등 환경단체들은 IMO의 새 규약이 안전기준에 못미친다며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

새로운 안전 규약은 회원국에 대한 건의로서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회원국들은 『여건이 맞을 경우』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날 채택된 새 안전규약은 운송 핵물질의 방사능 등급에 따라 해상 운송을 3등급으로 나눠 하위 2등급에 해당되는 핵연료나 플루토늄·핵폐기물등은 화물선이나 여객선,페리편등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 준위가 가장 높은 최상등급 핵물질의 경우 여객선이 아닌,「안전조치가 강화된」 선박에 의해서만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1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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