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인부들이 추가요금 강요해 8만원 지불(소비자상담실)

이삿짐 인부들이 추가요금 강요해 8만원 지불(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11-04 00:00
수정 199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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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경 기존에 살던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끝나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됐다.

동네 길거리에 붙어있는 이삿짐센터의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해 별도 서비스요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이사계약을 마쳤다.

그런데 막상 이사 당일이 되자 짐을 나르러 온 운전기사와 인부가 추가요금을 강력히 요구,어쩔수 없이 8만원을 지불했다.

이삿짐센터의 명백한 계약위반인데 8만원을 환불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김미옥·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계약외의 별도작업을 요구 않았으면 환불 가능

◇최근 이삿짐센터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 마땅한 보상규정이 없어 문제였다.그러나 올 4월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는 이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의 유형과 보상기준을 새로 설정,피해구제의 길을 터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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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계약에 없는 추가 작업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수고비 등을 지급했을 경우 부당 요금을 반환받을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8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1-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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