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인부들이 추가요금 강요해 8만원 지불(소비자상담실)

이삿짐 인부들이 추가요금 강요해 8만원 지불(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11-04 00:00
수정 199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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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경 기존에 살던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끝나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됐다.

동네 길거리에 붙어있는 이삿짐센터의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해 별도 서비스요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이사계약을 마쳤다.

그런데 막상 이사 당일이 되자 짐을 나르러 온 운전기사와 인부가 추가요금을 강력히 요구,어쩔수 없이 8만원을 지불했다.

이삿짐센터의 명백한 계약위반인데 8만원을 환불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김미옥·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계약외의 별도작업을 요구 않았으면 환불 가능

◇최근 이삿짐센터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 마땅한 보상규정이 없어 문제였다.그러나 올 4월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는 이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의 유형과 보상기준을 새로 설정,피해구제의 길을 터놓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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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계약에 없는 추가 작업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수고비 등을 지급했을 경우 부당 요금을 반환받을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8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1-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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