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일 국회에서 교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차고지확보 등에 관한 법」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승용차의 차고지 확보율이 서울의 36%를 비롯해 전국 시평균 34.9%에 불과,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법안의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된지 1년이 경과한 오는 95년부터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차고지 확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국민의 경제적 부담,자동차 공업발전의 영향 등을 감안해 대상지역과 자동차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해 유류세를 교통세로의 목적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박대출기자>
그러나 현재 승용차의 차고지 확보율이 서울의 36%를 비롯해 전국 시평균 34.9%에 불과,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법안의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된지 1년이 경과한 오는 95년부터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차고지 확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국민의 경제적 부담,자동차 공업발전의 영향 등을 감안해 대상지역과 자동차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해 유류세를 교통세로의 목적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박대출기자>
1993-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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