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일 당무회의를 열고 농어촌정비법제정안과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 등 5개 의원입법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확정된 농어촌정비법안은 전반적인 농어촌 자원조사를 실시한뒤 이를 토대로 농업 및 수산업의 생산기반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수표 단속법안은 부도사범 고발기간을 현행 48시간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부도된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확정된 농어촌정비법안은 전반적인 농어촌 자원조사를 실시한뒤 이를 토대로 농업 및 수산업의 생산기반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수표 단속법안은 부도사범 고발기간을 현행 48시간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부도된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3-11-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