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해양 핵투기 전면금지/8일 런던협약회의때 중점 논의

미·일/해양 핵투기 전면금지/8일 런던협약회의때 중점 논의

입력 1993-11-03 00:00
수정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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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도쿄=이경형·이창순특파원】 미국은 약1년간에 걸친 정책적 논란끝에 저농도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투기행위를 전세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2일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러시아 유조선이 9백t의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동해에 폐기시킴으로써 국제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데 뒤이어 나온것이라고 지적하고 71개국이 조인한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런던협약을 전세계로 확대시키기 위한 주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본도 이날 러시아가 최근 핵폐기물을 동해에 버려 국제적 문제가 된 저농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일본정부는 이날 저농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검토해 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에다 사쓰키(강전오월)과학기술청장관)가 육상과 해상 처리를 기본으로 해 온 종래의 방침을 변경,해상처리를 단념하고 육상처리만 하기로 한 결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런던협약 조인국들은 오는 8일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83년부터실시해오고 있는 저농도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자발적인 유예조치를 「전면금지」로 전환하자는 덴마크등 20여개국의 제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993-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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