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석 전공참총장/징역 7년 구형

한주석 전공참총장/징역 7년 구형

입력 1993-10-28 00:00
수정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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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김성호부장검사)는 27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공군참모총장 한주석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 추징금 1억6천2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피고인은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3-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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