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7일 수렵기를 맞아 순환수렵장 2개소,고정수렵장 2개소 등 4개소를 오는 11월1일 개장한다.
수렵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이며 수렵을 할수 있는 지역은 1년씩 순환해 설정하는 순환수렵장이 경북·경남 2개도,해마다 수렵을 계속하는 고정수렵장은 제주도와 거제도 등이다.
수렵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이며 수렵을 할수 있는 지역은 1년씩 순환해 설정하는 순환수렵장이 경북·경남 2개도,해마다 수렵을 계속하는 고정수렵장은 제주도와 거제도 등이다.
1993-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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