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급은 총리실 조정받아서 심사/12월초 매듭… 의혹대상 징계위 회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한 2∼4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차원의 재산심사가 조용히 시작됐다.
정부는 이달초 고위공직자 7백6명에 대한 심사를 매듭지은 직후 2급이하 공직자 1만5천6백여명에 대해서도 재산심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방법등을 마련해왔다.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가 국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속에 진행된데 반해 이들 재산등록자에 대한 심사는 현재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앞서의 심사 때보다 대상자가 훨씬 많아 이번 심사가 일반에 부각 될 경우 공직사회 전체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산심사는 2∼3급 공무원 1천6백여명과 4급이하 1만4천여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4급이하의 경우 지난 9일 공직자윤리위가 각 부처에 허위등록심사를 위임함에 따라 이번 사정차원의 심사도 부처 자체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그러나 2∼3급에 대한 심사는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때처럼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받아각부처 감사관실이 맡기로 했다.
정부는 4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사항을 각 부처가 윤리위의 위임아래 직접 열람할 수 있어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윤리위가 부처에 위임하지 않은 2∼3급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내용의 열람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윤리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협조가 있더라도 윤리법상 등록자 전원의 재산내역을 제출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2∼3급에 대해서는 일단 부처별 자체조사를 통해 재산과다보유자와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공직자를 골라 선별적 자료제출을 윤리위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심사를 12월초까지 마무리짓고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드러난 공직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1급이상과 달리 2급이하 공직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돼있으므로 강제성을 띤 자진사퇴는 보다 어렵다.또 중위권 공직자들에 대해 강한 사정작업을 할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극도로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제재대상은 최소한에그칠 전망이다.중대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만 파면,해임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허위등록여부에 대한 윤리위 실사와 별도로 정부가 이번에 재산등록자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데는 재산을 둘러싼 사정작업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같은 심사를 한번 거치지 않고서는 공직자 재산이 등록,공개될 때마다 이를 둘러싼 시비로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사기에도 궁극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즉 재산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은 조기에 걸러내되 일단 이 관문을 통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다는 복안인 것이다.<진경호기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한 2∼4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차원의 재산심사가 조용히 시작됐다.
정부는 이달초 고위공직자 7백6명에 대한 심사를 매듭지은 직후 2급이하 공직자 1만5천6백여명에 대해서도 재산심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방법등을 마련해왔다.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가 국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속에 진행된데 반해 이들 재산등록자에 대한 심사는 현재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앞서의 심사 때보다 대상자가 훨씬 많아 이번 심사가 일반에 부각 될 경우 공직사회 전체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산심사는 2∼3급 공무원 1천6백여명과 4급이하 1만4천여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4급이하의 경우 지난 9일 공직자윤리위가 각 부처에 허위등록심사를 위임함에 따라 이번 사정차원의 심사도 부처 자체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그러나 2∼3급에 대한 심사는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때처럼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받아각부처 감사관실이 맡기로 했다.
정부는 4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사항을 각 부처가 윤리위의 위임아래 직접 열람할 수 있어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윤리위가 부처에 위임하지 않은 2∼3급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내용의 열람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윤리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협조가 있더라도 윤리법상 등록자 전원의 재산내역을 제출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2∼3급에 대해서는 일단 부처별 자체조사를 통해 재산과다보유자와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공직자를 골라 선별적 자료제출을 윤리위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심사를 12월초까지 마무리짓고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드러난 공직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1급이상과 달리 2급이하 공직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돼있으므로 강제성을 띤 자진사퇴는 보다 어렵다.또 중위권 공직자들에 대해 강한 사정작업을 할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극도로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제재대상은 최소한에그칠 전망이다.중대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만 파면,해임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허위등록여부에 대한 윤리위 실사와 별도로 정부가 이번에 재산등록자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데는 재산을 둘러싼 사정작업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같은 심사를 한번 거치지 않고서는 공직자 재산이 등록,공개될 때마다 이를 둘러싼 시비로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사기에도 궁극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즉 재산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은 조기에 걸러내되 일단 이 관문을 통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다는 복안인 것이다.<진경호기자>
1993-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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