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인력 감축·직급체계 단순화/경영개혁 추진방안 내용

불요인력 감축·직급체계 단순화/경영개혁 추진방안 내용

입력 1993-10-22 00:00
수정 199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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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보수인상 금지·사택 현장 필수요원만

공기업 경영개혁 추진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

◇조직관리=불요불급한 인력을 감축하고 직급체계를 단순화한다(특1급및 관리급,같은 직급의 갑·을 구분등 폐지).통솔범위가 적은 단위조직은 통·폐합한다.감축인력은 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력 또는 사업확대에 따른 증원소요로 대체한다.자체 정비실적이 미흡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한다.자회사 설립을 억제한다.

◇보수관리=93년도 예산편성 공통지침을 지키지 않고 보수를 초과 지급한 투자기관은 임금협상 조기타결에 따른 보너스 지급(10∼30%)을 금지한다.기본급이외의 고유수당 등의 근속 가산제도를 없앤다.

◇명예퇴직제도=평균임금 및 통상임금기준으로 돼있는 20개 기관의 지급기준임금을 기본급으로 통일한다.명예퇴직금지급 월수는 잔여정년 5년까지는 전기간 인정하되 5년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절반만 인정한다.

◇휴가제도=연·월차휴가 보상일수와 지급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유급휴일의 경우 회사 창립기념일,노조창립일 등은 없애고 근로자의 날만 인정한다.

◇임직원 사택지급=지급기준을 현장상주 필수요원에게만 지급토록 바꾼다.다만 합숙소,기숙사등 공동사택은 현행대로 둔다.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대학생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을 융자로 바꾸되 융자조건은 공무원의 국고 대부융자 조건(무이자,졸업후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을 적용한다.

◇주택구입·임차자금 융자제도=한도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융자금한도 수준으로 조정한다(주택구입 2천만원이내,임차 1천만원이내).이자율은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수준(분양 연 7.5%,임대 3%)으로 조정하고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투자기관은 민간기업과 성격이 다르므로 과다한 출연을 지양한다.기금이 과다한 투자기관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주택자금 등의 복지후생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바꾼다.

◇차량운영및 차량보조비 지원제도=차량보조비 지급액은 전 기관에 걸쳐 직급별로 통일한다(1급이상은 월30만원,2급 직원 20만원,3급 직원 10만원).

<정부출자기관 출자회사의 민영화>

민영화대상 선정기준은 ▲당초의 설립목적 또는 출자목적을 달성했거나 모투자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이 적어 더이상 자회사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회사 ▲민간의 자본축적및 기술능력 향샹으로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이 가능해진 분야의 회사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공기업의 참여가 부적절한 분야의 회사 ▲만성적인 적자회사로 민영화를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회사 등이다.

<투자기관의 기능정비(통·폐합)>

투자기관의 기능조정은 경영효율 제고측면과 더불어 산업정책적인 측면,종사직원들의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특별 경영진단>

규모가 크고 공공성이 높아 민영화하기는 어렵지만 경영혁신이 필요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경영진단을 실시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중·장기적으로 경쟁체제 도입과 공공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정종석기자>
1993-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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