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제 신설 확정/각의 의결/고용보험제 95년부터 실시

한약사제 신설 확정/각의 의결/고용보험제 95년부터 실시

입력 1993-10-22 00:00
수정 199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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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의약분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이 개정안은 약국과 제약업체,약품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약품의 생산및 판매를 중단할 경우 보사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산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약국이 휴·폐업하는 경우 휴·폐업후 15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휴·폐업이전에 신고토록 하고 반창고 붕대등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등록제를 폐지,슈퍼마켓등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보조정협의회의 폐지와 안기부직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개정안도 심의,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안기부장과 차장,기획관리실장에 한해 정치활동을 금지토록 하던 것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법개정안을의결,거주지 전출입신고를 전입신고만으로 간소화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사람이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던 것을 7개월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근로자가 산업구조조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할 경우 실직후 최고 7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제정안을 의결,오는 95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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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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