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제 신설 확정/각의 의결/고용보험제 95년부터 실시

한약사제 신설 확정/각의 의결/고용보험제 95년부터 실시

입력 1993-10-22 00:00
수정 199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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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의약분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이 개정안은 약국과 제약업체,약품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약품의 생산및 판매를 중단할 경우 보사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산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약국이 휴·폐업하는 경우 휴·폐업후 15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휴·폐업이전에 신고토록 하고 반창고 붕대등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등록제를 폐지,슈퍼마켓등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보조정협의회의 폐지와 안기부직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개정안도 심의,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안기부장과 차장,기획관리실장에 한해 정치활동을 금지토록 하던 것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법개정안을의결,거주지 전출입신고를 전입신고만으로 간소화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사람이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던 것을 7개월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근로자가 산업구조조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할 경우 실직후 최고 7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제정안을 의결,오는 95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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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조정등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을 경우 실직후 1∼7개월동안 급여의 절반을 실업급여로 지급토록 했다.
1993-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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