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 주택구입/자금조사 면제 추진

임대목적 주택구입/자금조사 면제 추진

입력 1993-10-21 00:00
수정 1993-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부는 임대를 목적으로 미분양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중이다. 20일 건설부는 국감자료에서 금융실명제이후 부동산 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돼 주택건설 및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자 이같은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3-10-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