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거래라도 소유권이 바뀔 때만 허가를 받도록 현행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지상권,전세권,임차권을 취득할 때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투기방지에는 효과가 있으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기준도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미이용 토지에 대해서는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금 중과,공공기관 선매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뒤 2년 이상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미이용 전매토지는 공공기관이 선매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방침이다.<함혜리기자>
건설부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기준도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미이용 토지에 대해서는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금 중과,공공기관 선매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뒤 2년 이상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미이용 전매토지는 공공기관이 선매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방침이다.<함혜리기자>
1993-10-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드래곤 치아도 남다르네” 다이아 ‘반짝’…멋지다고 따라했다간 ‘독’ 될 수도[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163710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