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진씨 보석/경우회골프장 사건 입력 1993-10-19 00:00 수정 1993-10-1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10/19/19931019023007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18일 경우회골프장 주식불법양도사건과 관련,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경우회장 옥기진피고인(62)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1993-10-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