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일 새달 10일까지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을 지난 13일이후에 전환하는 경우 각 금융기관은 실명전환일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원천징수 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각각 미징수분의 10%)이 부과된다.
재무부가 18일 마련한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징금 원천징수 처리지침에 따르면 과징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금융자산 가액은 예금·예탁금·신탁재산의 경우 명령시행일(8월13일)현재의 인출가능액이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을 지난 13일이후에 전환하는 경우 각 금융기관은 실명전환일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원천징수 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각각 미징수분의 10%)이 부과된다.
재무부가 18일 마련한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징금 원천징수 처리지침에 따르면 과징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금융자산 가액은 예금·예탁금·신탁재산의 경우 명령시행일(8월13일)현재의 인출가능액이다.
1993-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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