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박상렬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 김희수검사는 15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관련,(주)군산서해훼리 상무 유희정씨(48·군산시 장미동 25의2)를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서해훼리 유동식사장의 아들인 유씨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난 10일 상오9시45분쯤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파장금에서 서해훼리(1백10t급 여객선)의 정원이 2백21명인데도 정원을 초과,승선시켜 부안군 격포항으로 운항한 것을 비롯,금년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서해훼리호 총 83회,뉴페리호 36회,새마을13호는 총 37회에 걸쳐 정원을 초과,여객선을 운항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상무가 운항일지를 비롯 영업일보등에 전결 결재하는등 실질적인 경영자로 밝혀져 구속했다고 말하고 회사대표인 유사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처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서해훼리호 침몰과 관련,업무상 과실치사상등 부분에 대해서는 선박및 사체인양과 선박감정등의 조사를 마친후 수사를 펴기로 했다.
또 정원초과 등의 감독기관인 항만청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감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훼리 유동식사장의 아들인 유씨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난 10일 상오9시45분쯤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파장금에서 서해훼리(1백10t급 여객선)의 정원이 2백21명인데도 정원을 초과,승선시켜 부안군 격포항으로 운항한 것을 비롯,금년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서해훼리호 총 83회,뉴페리호 36회,새마을13호는 총 37회에 걸쳐 정원을 초과,여객선을 운항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상무가 운항일지를 비롯 영업일보등에 전결 결재하는등 실질적인 경영자로 밝혀져 구속했다고 말하고 회사대표인 유사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처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서해훼리호 침몰과 관련,업무상 과실치사상등 부분에 대해서는 선박및 사체인양과 선박감정등의 조사를 마친후 수사를 펴기로 했다.
또 정원초과 등의 감독기관인 항만청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감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3-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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