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3일 축협 인사 및 공사발주와 관련,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축협중앙회장 명의식피고인(5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9억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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