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3일 축협 인사 및 공사발주와 관련,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축협중앙회장 명의식피고인(5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9억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10-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의대 교수가 강의 중 여학생에 공개 고백” 발칵…집단폭행 당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28/SSC_2026032810510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