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71%가 승무원과실/90년후 6백95건…업체처벌도 가벼워

해난사고/71%가 승무원과실/90년후 6백95건…업체처벌도 가벼워

입력 1993-10-12 00:00
수정 199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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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난사고는 대부분 선원의 잘못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해운당국의 처벌은 매우 가벼운 수준에 그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항만청이 11일 국회교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해난사고는 모두 9백74건이며 이중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가 6백95건에 달해 전체의 7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운항만청은 지난 90년에 발생한 7건의 주요 침몰·충돌·화재사고에 대해 운항정지 3∼10일 또는 과징금 80만∼3백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특히 92년중 발생한 대양하니호 침몰사건,K글로리호 화재사건,넵춘호 좌초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사고재발방지대책보고만 지시했을뿐 아무런 처벌을 가하지 않았으며 지난 8월에 있었던 삼익노오딕호 화재사건도 사고재발대책보고만을 지시하고 그냥 넘겼다.

1993-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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