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선언 철회 촉구/14개 상위 국감

한반도 비핵화선언 철회 촉구/14개 상위 국감

입력 1993-10-09 00:00
수정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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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장애”/러시아 군수업 민수화 참여 모색

국회는 8일 운영·법사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유관기관및 단체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재무위와 국방·내무·농림수산위에서는 보험회사의 부동산투기,병무 부조리,서울시의 파행행정,재벌기업의 수산물 독점수입등이 집중 추궁됐다.

경과위의 과기처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의원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선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철의원은 『지난 91년 노태우대통령이 선포한「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한이나 중국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없고 핵의 평화적 이용인 핵재처리와 농축기술개발의 길을 막는 역할만 했다』며 『특히 주무부처인 과기처와 사전·사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이 선언의 관련조항 철회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에대해 김시중과기처장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는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불가피하다』며 『지난 91년 노태우전대통령이 선포한 한반도 비핵화선언 수정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비핵화선언의 수정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장관은 또 『핵폐기물의 처리와 국가 에너지대책을 위해서는 핵재처리가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국제정세와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윤총무처장관은 국회 행정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행정쇄신위를 통한 연구작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조직개편에 대한 백지화방침이 공식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연말까지 조직개편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또 범죄사실이 있는 국가서훈자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공적내용과 관계가 없는 범죄사실로 서훈박탈을 하기에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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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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