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취급 발암 인정/숨진 근로자유족에 산재 보상

석면취급 발암 인정/숨진 근로자유족에 산재 보상

입력 1993-10-08 00:00
수정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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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석면을 20년 가까이 취급하다 숨진 제일화학 근로자 전복남씨(55·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370의16)의 사인을 「석면에 의한 직업성폐암」으로 판정,유족들에게 산재보험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양산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 9월7일 경남 양산군에 있는 특수섬유 제조업체인 제일화학에서 74년부터 19년동안 석면을 취급해오다 지난 8월4일 숨진 전씨가 폐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장기간의 석면취급에 의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지난달 18일 전씨의 유족들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조로 3천5백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1993-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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