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보존구역」 내년부터 지정

「지하수 보존구역」 내년부터 지정

입력 1993-10-04 00:00
수정 199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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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규모 개발·오염물질 배출 제한/수질오염 실태 등 정기 조사 관계법 마련

내년부터 지하수부존량,지하수오염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지하수자원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하수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지역안에서는 대규모 지하수개발·이용행위나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이 제한된다.

정부는 3일 날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지하수자원을 효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부·상공자원부·환경처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상공자원부와 환경처가 전국의 지하수부존량과 지하수 수질오염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조사한뒤 건설부는 이를 토대로 지하수이용실태및 이용계획·보존계획등 종합적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했으며 지하수수질검사에 불합격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지반이나 구조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경우등에는 시·도지사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폐쇄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굴착한 지하수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거나 지하수개발로 생물종의 고사등 지연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지하수개발·이용지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철거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폐쇄·철거명령등을 어겼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법시행전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0일안에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 지하수 수량이나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이 지역에서는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및 지반침하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역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임태순기자>
1993-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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