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3일부터 하오5시 이후에 수입면허된 물품에 대해 서울시내 6개 수입화물 보관창고에 팩시밀리를 통해 면허사실을 통보하면 각 보관창고에서 출고절차를 완료,화주가 도착하는 즉시 물품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간소화 했다.
1993-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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