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개정/민자,올 정기국회 처리

부정수표단속법 개정/민자,올 정기국회 처리

입력 1993-10-04 00:00
수정 1993-10-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은 3일 「반의사 불벌죄」의 신설을 골자로 한 부정수표단속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했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부도가 나더라도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감안,기업경영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부도처리된 수표발행인에 대해 현재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되어 있는 의무시한을 30일로 연장토록 했다.

1993-10-0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