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 탈세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특수부 박문호검사는 2일 바다모래 채취업체들의 거액 탈세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전인천시의회 의장 이기상씨(57)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주식회사 선광공사 대표 심명구씨(71)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등은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바다모래 채취업체를 운영하면서 허가량보다 6만∼63만㎥ 많은 바다모래를 불법 채취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등으로 2억∼9억2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었다.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특수부 박문호검사는 2일 바다모래 채취업체들의 거액 탈세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전인천시의회 의장 이기상씨(57)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주식회사 선광공사 대표 심명구씨(71)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등은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바다모래 채취업체를 운영하면서 허가량보다 6만∼63만㎥ 많은 바다모래를 불법 채취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등으로 2억∼9억2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었다.
1993-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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