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천시의장 5년 구형/심명구씨도 징역 5년 벌금 30억

전 인천시의장 5년 구형/심명구씨도 징역 5년 벌금 30억

입력 1993-10-03 00:00
수정 199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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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채취 탈세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특수부 박문호검사는 2일 바다모래 채취업체들의 거액 탈세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전인천시의회 의장 이기상씨(57)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주식회사 선광공사 대표 심명구씨(71)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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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등은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바다모래 채취업체를 운영하면서 허가량보다 6만∼63만㎥ 많은 바다모래를 불법 채취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등으로 2억∼9억2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었다.

1993-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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