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위험 알렸어도 부작용땐 병원책임/서울지법,“60% 배상”

수술위험 알렸어도 부작용땐 병원책임/서울지법,“60% 배상”

입력 1993-10-03 00:00
수정 199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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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2일 수술중 과다출혈로 신부전증에 걸린 홍모씨(여·서울 은평구 신사동)가 서울 연희의원(원장 허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이 수술의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위험을 막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며 『병원측은 원고에게 5천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임신중인 원고 홍씨의 태반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어 「수술하면 대량출혈의 위험이 있다」고 사전에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험성이 있으면 수술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준비후에 수술을 해야하는데도 이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용을 야기한 과실이 60%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3-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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