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공보처/“90년대말로 5년정도 연기 기존방송국 투자여력 없어”/심사기준·절차 확정 발표
오는 95년 방송통신위성 무궁화호의 발사에 맞춰 출범 예정이던 위성방송이 90년대말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2일 『위성방송의 시작이 예정보다 5년정도 늦춰질 것』이라고 말해 현정부아래에서는 실시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오장관은 이날 상오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위성방송과 관련,『준비기간등을 감안해 위성방송 출범일정을 다소 늦추기로 관계부처간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미 대통령의 재가도 얻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오장관은 『위성방송에 참여하게 될 기존 공중파방송국들이 현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진력하고 있는 관계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정부와 기존방송국들의 일치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오장관은 『따라서 현정부 임기안에는 위성방송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그러나 몇년후에 출범하더라도 위성방송의 발전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위성방송은 올해말까지 사업자와 채널배정을 끝낸뒤 95년4월 무궁화호 발사이후 시험방송기간을 거쳐 96년부터 본격 실시될 계획이었다.
◎각계참여 심사위 구성
정부는 이달말까지 종합유선방송(CATV)방송국 허가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연말까지 54개구역 방송국사업자를 선정,발표키로 했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2일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는 1차로 이달말까지 허가신청서류의 접수기관인 시도에서 부시장·부지사 책임아래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법조계·언론계·경영및 회계분야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방송구역별로 3명의 후보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2차심사는 공보처가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시도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3단계에 걸친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시도의 1차심사는 신청자의 ▲지역사회 공헌도와 신망 ▲재정능력과 자본구성의 적합성및 건전성 ▲유선방송·방송사업 실적과 경험유무에 대해 각1백50점씩 총 4백50점 만점의 점수제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보처 2차심사는 ▲1단계로 서류심사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2단계로 공보처차관을 단장으로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심사평가단이 공개청문과 점수평가를 한뒤 ▲3단계로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각부처 차관과 언론·법조·경영·회계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11명의 허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보처의 2차심사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등 사업목적의 건전성(1백50점) ▲운용채널수·지역채널등 채널운용계획의 적정성(80점) ▲가입자확보와 재무계획의 적정성(1백40점) ▲시설설치 조직·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1백40점) ▲수신자 불만처리계획(40점)등 총 5백50점 만점이 기준이 된다고 공보처는 밝혔다.
오는 95년 방송통신위성 무궁화호의 발사에 맞춰 출범 예정이던 위성방송이 90년대말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2일 『위성방송의 시작이 예정보다 5년정도 늦춰질 것』이라고 말해 현정부아래에서는 실시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오장관은 이날 상오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위성방송과 관련,『준비기간등을 감안해 위성방송 출범일정을 다소 늦추기로 관계부처간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미 대통령의 재가도 얻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오장관은 『위성방송에 참여하게 될 기존 공중파방송국들이 현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진력하고 있는 관계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정부와 기존방송국들의 일치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오장관은 『따라서 현정부 임기안에는 위성방송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그러나 몇년후에 출범하더라도 위성방송의 발전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위성방송은 올해말까지 사업자와 채널배정을 끝낸뒤 95년4월 무궁화호 발사이후 시험방송기간을 거쳐 96년부터 본격 실시될 계획이었다.
◎각계참여 심사위 구성
정부는 이달말까지 종합유선방송(CATV)방송국 허가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연말까지 54개구역 방송국사업자를 선정,발표키로 했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2일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는 1차로 이달말까지 허가신청서류의 접수기관인 시도에서 부시장·부지사 책임아래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법조계·언론계·경영및 회계분야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방송구역별로 3명의 후보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2차심사는 공보처가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시도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3단계에 걸친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시도의 1차심사는 신청자의 ▲지역사회 공헌도와 신망 ▲재정능력과 자본구성의 적합성및 건전성 ▲유선방송·방송사업 실적과 경험유무에 대해 각1백50점씩 총 4백50점 만점의 점수제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보처 2차심사는 ▲1단계로 서류심사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2단계로 공보처차관을 단장으로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심사평가단이 공개청문과 점수평가를 한뒤 ▲3단계로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각부처 차관과 언론·법조·경영·회계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11명의 허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보처의 2차심사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등 사업목적의 건전성(1백50점) ▲운용채널수·지역채널등 채널운용계획의 적정성(80점) ▲가입자확보와 재무계획의 적정성(1백40점) ▲시설설치 조직·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1백40점) ▲수신자 불만처리계획(40점)등 총 5백50점 만점이 기준이 된다고 공보처는 밝혔다.
1993-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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