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통치행위 첫 청문회/국회 외무통일위 합의

6공 통치행위 첫 청문회/국회 외무통일위 합의

입력 1993-09-29 00:00
수정 1993-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러 경협차관」결정

국회 외무통일위가 러시아가 승계한 구소련에 대한 30억달러의 경협차관과 관련,청문회를 갖기로 결정함에 따라 6공의 통치행위에 대한 첫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외무통일위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그리고 증인채택 문제등을 구체적으로 절충해 나가기로 했다.

대소경협차관 제공의 정책결정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오는 10월4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되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문위원장은 이와 관련,『국정감사에서 대소경협문제를 일반 현안으로 다룬뒤 외무통일위 차원에서 별도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위해 최호중전외무장관 유종하전외무차관 김종인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 홍순영외무차관 공로명주일대사 김인호전경제기획원대외조정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고 있으나 노태우전대통령은 빠져있다.
1993-09-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