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성직자 소득세납부 검토/“실명제 취지 적극 호응”

천주교 성직자 소득세납부 검토/“실명제 취지 적극 호응”

입력 1993-09-29 00:00
수정 199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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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주교회의서 확정/타종교에 파급 예상

천주교가 국내 종교계로서 처음 성직자의 소득세납부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천주교 전국총대리회의(의장 김옥균주교)는 최근 서울능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금융실명제 시대를 맞아 성직자들도 근로소득세(갑근세)를 내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10월11∼15일 열릴 주교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루도록 건의했다.

이날 총대리회의에서는 신부를 비롯한 성직자들에게 현재 지급되는 성무활동비및 수고비를 월정급여형태로 통일하고 이와함께 갑근세를 내는 문제등이 거론됐는데 주교회의가 성직자들의 세금납부관련 안건을 결의할 경우 개신교 불교등 여타 종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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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부 목사 승려등 국내 성직자들의 수입은 월급개념이 아니라 성직활동에 따른 수고비 개념이란 이유로 갑근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나 상급종교단체와 기관에서 월정급여를 받는 성직자에겐 갑근세가 원천 징수되고있다.

1993-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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